생보협회 '1개월 입원·3개월 재활' 가정해 추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50대 가장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다면 경제적 손실을 얼마나 보게 될까.
17일 생명보험협회가 제시한 추정에 따르면 평균적인 50대 직장인이 뇌출혈로 1개월간 입원 후 3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1천5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손실은 일을 못 하는 데 따른 소득 상실이다. 지난해 50대 가구 평균 월소득 459만원을 적용하면 병가로 소득 60%를 상실한다고 가정할 때 소득상실금액은 약 1천100만원이다.
수술비와 4주간 입원비로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적게 잡아 125만∼16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퇴원 후 재활·약물치료에도 매달 100만원가량이 들어간다.
치료비와 소득 상실로만 1천525만∼1천565만원의 손실이 생기는 셈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심각한 후유장해가 없는 뇌출혈이라고 해도 1천5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수준이나 치료방법에 따라 이보다 훨씬 더 큰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뇌출혈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이자 막중한 사회경제 비용을 유발하는 중증질환이다.
작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암(악성신생물)이 가장 많고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순이다.
생보협회는 "정부가 심뇌혈관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 개인도 소득 상실, 재활, 간병 등 장기치료에 대한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심·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생활자금 등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 장기 치료비용, 소득 보완, 가족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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