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때 식당서 취식 금지?…외식업계 "직장인 점심대란"

입력 2020-12-18 10:00   수정 2020-1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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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때 식당서 취식 금지?…외식업계 "직장인 점심대란"
"배달·포장 비중 작은 식당 피해 커…최악의 매출 감소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일 경우 식당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현행 지침상 3단계에서도 달라지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음식점의 영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3단계 지침대로라면 식당은 오후 9시 이전까지는 시설 면적 8㎡당 고객 1명이라는 조건에서 일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일상 속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3단계 상향 시 음식점 취식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외식업계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면 최악의 매출 감소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며특히 영세 한식 음식점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식업중앙회는 통계청 외식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식업은 방문 고객의 의존도가 높고 배달(5.7%)이나 포장외식(11.4%)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 단체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점심 대란"이라며 "배달과 편의점이 일정 부분 감당하겠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점심 해결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 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외식업자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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