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이식한 인공유방·관절 등 의료기기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0-12-18 09:50  

몸에 이식한 인공유방·관절 등 의료기기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몸 안에 이식한 인공유방이나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1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 허가정보(품목명, 제조업체 등) ▲ 안전성 정보(회수·부작용 등) ▲ 의료정보(이식 일자, 병원명 등) ▲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정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한 후 본인에 이식한 인공유방이나 인공관절, 인공심장 박동기, 인공혈관 등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식된 의료기기의 회수·부작용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환자가 시스템을 통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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