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 최다액출자자 유리한 보도 하지 않는 조건 부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7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한국방송공사 KBS 1TV 등 21개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는 유일하게 700점 이상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국에 허가 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650점 미만을 받은 한국방송공사 KBS 2TV, SBS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KBS 2TV에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 방송콘텐츠의 공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을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KBS 2TV는 청문 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 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SBS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KBS, MBC, SBS, EBS 등에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더했다.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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