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준 미국인 유죄시인…2009년 해군장비 입찰에 '검은돈'
법무부 "수주·계약유지 대가로 공무원 공직 떠난 뒤 송금 수법"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군수품을 조달하는 한국 방위사업청의 해군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미국인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방위사업청(DAPA) 공무원에게 수주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덕원(50·Deck Won Kang) 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강 씨는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 씨는 자신이 지배하는 업체 두 곳이 방위사업청의 장비조달 주문을 받도록 하려고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10만 달러(약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무원이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주와 계약 유지가 이뤄지면 그 공무원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그 대가를 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법무부는 사건이 발생한 2009년께 방위사업청은 해군함대 개량 계획에 따라 음파장비, 원격작동차량 등 첨단기술의 입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5월께 해당 공무원에게서 해군장비 납품을 위한 수주에 도움이 되는 비공개 정보를 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공무원이 방위사업청을 떠난 뒤인 2012년 4월30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0만 달러를 보냈다.
송금에는 강 씨가 뉴저지에서 관리하는 계좌와 해당 공무원이 호주 내 은행에 연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전을 받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이 공무원의 신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해군 고위직을 지냈고 2006년 1월께부터 2011년 11월께까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을 담당했다.
이 공무원이 책임지는 업무 중에 차세대 해군 선박에 쓰일 장비의 획득을 감독하는 것도 포함됐다.
미국은 사업을 위해 외국 정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자국민을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해 처벌한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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