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하려면 당국 평가능력도 높여야"

입력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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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하려면 당국 평가능력도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려면 금융감독 당국의 정보 분석·평가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펴낸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는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반영돼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명령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이 금융행위감독청(FCA)을 신설하면서 부여한 '(일시적인) 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뒀다고 소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FCA는 규정을 제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관련 자료를 작성해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단계 없이 FCA 결정만으로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상품에 개입할 수 있게 했다"며 "상품개입이 긴급히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상품은 대부분 금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에 더 적극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단기간에도 피해가 급증하는 점에 주목해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FCA는 상품개입제도의 개입 규정을 위반해 체결된 계약은 강제될 수 없고, 지급한 금전 등을 회복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며 "다만 시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상품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개입을 실행하려면 지속해서 상품과 시장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과 같이 명령권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별다른 입증과정 없이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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