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과일보 "감시 강화하고 면회 어렵게 하려는 조치" 주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73)가 최고 흉악범들이 수용된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빈과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빈과일보는 라이가 전날 라이치콕 구치소에서 범죄단체 두목 등 장기형을 선고받은 위험한 기결수들이 주로 수용되는 스탠리 감옥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라이와 같은 미결수가 스탠리 감독에 갇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라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외세와 결탁해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이 도주 위험을 들어 보석을 불허하면서, 그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빈과일보는 관계자를 인용, 미결수가 스탠리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라이치콕 구치소가 만원이거나 재소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라고 밝혔다.
또한 스탠리 감옥이 외딴곳에 자리해 라이치콕 구치소보다 면회가 쉽지 않은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특정 재소자에 대한 면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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