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달청장 등 중앙관서의 장이 시범 구매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지자체가 시범 사용 이후에도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 무상 양여할 때 다른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거쳐야 하는 사용 의사 조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함께 시행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처럼 시범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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