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11조원대 확정…부동산분도 막대

입력 2020-12-22 16:23   수정 2020-12-22 17:15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11조원대 확정…부동산분도 막대
지분가치 약 19조원…사후 8천억원 불어
용인 에버랜드 땅 절반 소유…부동산분도 수천억 넘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아람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됐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 삼성전자[005930] 7만2천300원 ▲ 삼성전자우[005935] 6만8천500원 ▲ 삼성SDS[018260] 17만7천500원 ▲ 삼성물산[028260] 13만2천500원 ▲ 삼성생명[032830] 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 삼성전자 6만2천394원 ▲ 삼성전자우 5만5천697원 ▲ 삼성SDS 17만3천48원 ▲ 삼성물산 11만4천681원 ▲ 삼성생명 6만6천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천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천억원보다 4천억원가량 늘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천억원가량 불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일대 부지 1천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천억원으로 매겼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천억∼1조8천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A씨는 "토지의 상속가액 신고액이 비현실적으로 낮으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납세자들이 감정을 받아 신고하는 분위기"라며 "이 정도 규모라면 국세청이 부동산 상속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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