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 "영업제한 강제했으니 임대료·대출이자도 멈춰야"

입력 2020-1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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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 "영업제한 강제했으니 임대료·대출이자도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진보 성향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임대료·대출이자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임대료 멈춤법'을 강제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임대료 멈춤법으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영업 멈춤은 강제했는데 왜 임대료·대출이자 중단은 강제하지 않는가"라며 "어려움을 함께 부담하는 강제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코로나19 이전처럼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임대인과 금융회사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상생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은 뻔하다"며 "상생을 위해 금융회사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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