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조·불법복제 감시리스트서 네이버·동대문관광특구 제외

입력 2020-12-23 07:00  

EU, 위조·불법복제 감시리스트서 네이버·동대문관광특구 제외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유럽연합(EU)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은 최근 '2020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8년 감시 대상에 올렸던 '네이버'와 '동대문 관광특구'를 개선 사례로 소개하고 명단에서 제외했다.
EU는 2018년 위조, 불법 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 EU 역외 온라인 사이트, 오프라인 시장 52개를 감시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EU는 네이버 쇼핑몰이 EU 저명 브랜드 위조품 거래 채널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네이버를 이 명단에 포함시켰다. 동대문 관광특구는 대량으로 위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시 대상에 올랐다.
올해 발표된 감시리스트에는 2018년 지정된 대부분의 시장과 신규 지정된 텔레그램 등 63개가 이름을 올렸으나 EU는 네이버, 동대문 관광특구가 개선 조치에 따라 더이상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U는 네이버의 경우 위조 상품과 관련한 대응 향상을 위해 상표권자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해관계자, 한국 집행 당국과 위조 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동대문 관광특구는 특허청, 서울시, 상표권자가 집중 합동 단속을 하는 등 위조품 단속 활동을 강화한 것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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