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전립선암, 대장암의 진단 보조기기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3종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AI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성능 평가 기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적용 방법, 임상시험 설계 방법 등이다.
이번에 개발한 평가 기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지원해주는 AI 서비스인 '닥터앤서' 프로그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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