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기업 동반 유턴 시 해외생산 10%만 줄여도 지원

입력 2020-12-23 12:10   수정 2020-12-23 15:57

수요·공급기업 동반 유턴 시 해외생산 10%만 줄여도 지원
'협력형 유턴' 활성화 조치 내년 상반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해외로 나갔던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을 10%만 축소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온라인으로 열린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턴과 관련해 올해 이뤄진 제도 개선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 LG, SK이노베이션[096770], 현대차[005380] 등 기업과 업종별 협회 및 코트라 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3차례 유턴 관련 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에 지식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이 추가됐고,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기준이 다양해졌다.
또한 유턴 보조금이 신설되고 지원 한도(100억원→300억원)와 지원 비율(10%포인트)이 상향됐으며, 증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해외사업장 최소 감축 요건(50%)은 폐지됐다.
전날 공포된 유턴법 개정안에는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에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됐다. 향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산업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진다.
협력형 유턴의 경우 우선·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의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올해 유턴기업은 24개로 작년(16개)보다 늘었다. 특히 자동차, 화학 등 주력업종(12개→15개)과 중견기업(4개→6개)의 유턴이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 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했다. 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단공은 협력형 유턴 후보 기업 공동 발굴, 지역별·업종별 입지정보 적시 제공 등을 통해 동반 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R&D 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차원에서 협력사 유턴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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