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더욱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홈페이지 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했다.
이 코너를 보면 현장에서 어떤 판매행위가 신고 대상이고,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간편하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