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공간구조 등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방재설계를 하는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 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용도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는 일률적으로 내화피복 두께, 방화구획 설치 등 내화구조와 피난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이용자의 피난 행동 특성, 건물의 공간과 구조 특성, 내부 적재물 등을 고려한 방재 설계나 창의적인 형태의 건물 설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은 건축물마다 그 특성에 맞는 방재설계를 할 수 있게 한다.
건축물 내 모든 재실자가 피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안전 성능 목표치를 설정하고,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성능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국토교통 R&D를 통해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 안과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을 개발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설계 기준안을 과천, 대전, 인천 등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시범 적용했다.
설계기준 안과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8월까지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을 확정하고,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능기반 설계방식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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