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하천 보호 첫 입법…어업 금지 명확히 규정·모래 채취 제한 등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어머니 강'(母親河)이라 불리는 양쯔강(창장·長江)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양쯔강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양쯔강 보호법은 중국에서 특정 하천에 관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길이 6천300㎞의 양쯔강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으로 그동안 환경오염에 시달렸다.
과학자들은 중국 내 담수어 중 가장 큰 양쯔강 철갑상어가 멸종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양쯔강 돌고래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했다.
중국 정부는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양쯔강 핵심 구역에서 10년간 고기잡이를 금지한 바 있다.
신화통신은 양쯔강 보호법이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은 어업 금지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모래 채취와 화학품 생산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자원보호, 오염방지, 생태환경 복원 등 9개 장으로 이뤄졌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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