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 및 수송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생물학적 제제는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한 것을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으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신,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유전자치료제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보관 및 수송 관리 강화, 출하 증명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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