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음달 18일부터 카페·PC방 등 소상공인 특별 대출

입력 2020-12-29 14:50   수정 2020-12-29 15:30

[Q&A] 다음달 18일부터 카페·PC방 등 소상공인 특별 대출
소상공인 2차 대출 보증료·금리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특별 융자·보증 지원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새롭게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됐다. 융자 프로그램은 연 1.9% 고정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료·금리 인하 혜택을 누린다.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연 2.44~3.99%)과 같은 수준이다.


-- 지원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나.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은행 전산 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18일께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기존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2차 대출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신청 절차는.
▲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천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세부 내용 공개 시 안내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확대·개편 내용은.
▲ 보증료(0.9%)가 첫해는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5년차에는 0.9%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의 경우 최고 금리가 기존 연 4.99%에서 3.99%로 낮아진다. 현재 대출 금리 범위는 연 2.44∼4.99%인데, 조정 후 연 2.44~3.99%가 된다.

-- 2차 대출의 인하 보증료율과 금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접수 개시 예정일과 같은 내년 1월 18일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선 기존 지원 조건과 동일하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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