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이나 어항 등 각종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할 때 해수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적합성 협의'가 올해 217건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협의 실적은 21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총 217건의 협의가 이뤄져 실적이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협의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어항 정비와 어촌뉴딜 등 항만·어항 개발이 107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장 개발 97건(44.7%), 산업입지 관련 해양자원 이용·개발 9건(4.1%), 광물·골재 채취 관련 개발 4건(1.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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