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에서 요금 선결제 가능해진다

입력 2020-12-30 12:00  

카카오 택시에서 요금 선결제 가능해진다
제1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네이버 인증서로 LGU+ 서비스 가입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카오[035720] 택시에서도 요금 선결제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이전 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심의과정이 간소화돼 신속하게 의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았다.
앞서 스타릭스,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것과 비슷한 사례다. 기존에는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과기부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맹택시 호출, 예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과했다.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032640] 컨소시엄과 국민은행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미디어로그 'U+알뜰모바일', LG헬로비전[037560] '헬로모바일'의 고객이 비대면으로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할 때 '네이버 인증서'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신용카드나 범용 인증서를 활용해야 했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의 U+알뜰모바일과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 고객은 내년 1월 중 네이버 인증서로 가입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 고객에게는 순차 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리브M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자격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았다.
과기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작년 1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43건의 과제가 접수돼 19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8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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