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물 분쟁 승리 주역 산업부 과장, 초고속 승진

입력 2020-12-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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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물 분쟁 승리 주역 산업부 과장, 초고속 승진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3급 부이사관 돼… 개방형 직위 첫 승진 사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간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산업통상자원부 정하늘(40)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초고속 승진했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4급 서기관인 정 과장은 최근 인사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미국 변호사인 정 과장은 2018년 4월 경력개방형 직위로 산업부에 들어와 2년 반 만에 3급 부이사관이 됐다. 일반 공무원들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14~15년가량 걸린다. 정 과장의 사례는 전 부처를 통틀어 개방형 직위 공무원 가운데 첫 승진 사례다.
민간에서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되면 통상 해당 임기를 마치면 그만두거나 같은 직급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직에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공직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외부 스카우트 인재가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경우 승진도 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 과장이 그간 보인 뛰어난 성과를 고려해 3급 부이사관으로 재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우리측의 WTO 승소를 끌어내는 데 기여해 주목받았다.
그는 미국 뉴욕주립대 빙엄턴교 철학·정치학과를 거쳐 일리노이대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법학전문석사(JD)를 딴 뒤 워싱턴DC에서 통상전문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했다.
미국 대학 유학 때 이종격투기를 하고, 군 복무 시절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파견된 청해부대 2진으로 가 사령관 법무참모로 일한 이색 경력으로도 화제가 됐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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