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처 판단에 수조원씩 변동…공적자원 가치 왜곡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통신업계와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산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기준을 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에 대해 ▲ 재할당 대가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 ▲ 대가 산정 판단의 근거 불투명 ▲ 할당 조건의 세분화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취지상 정부의 산정 대가 할당보다 정부의 재량이 축소돼야 한다"며 "판단 요소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가 2~4G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감경 조건으로 이통사별로 5G 무선국 15만개를 구축하도록 최초 제안한 것을 두고도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 5G 주파수 할당 조건과 중복 계상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파수 세부 정책 방안이 기존 경매 가격을 참조하고 5G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방향만 밝혔을 뿐, 구체적 할당 가격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전파법 개정 방향으로 "예상 매출액과 경제적 가치 외에 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이 제공되는 방식과 내용은 국민 전체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주파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는지, 정부가 공적 자원의 가치를 왜곡하는 정책을 취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를 국가 소유 자원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처럼 대가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거나 사후에 판단 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국내 전역의 안정적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기지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할당 조건 대신, 해외처럼 지역별 커버리지와 속도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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