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 등 다양한 업종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곤 하는데, 이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점(할인 이벤트 종료·유료 전환 시점 기준 최소 7일 전)이나 방법(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 시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부분도 손질된다.
개정안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자기자본 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이 고려됐다.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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