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지원액 월 1천350원 올려…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도 인상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1천350원 오른 4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 4만3천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 만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천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천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며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한다.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했다.
영농도우미 1일 지원단가는 2018년부터 3년간 7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나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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