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법원 "보석 허가 무효 주장 다퉈볼 만해"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반중(反中)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73)가 새해 전날 재수감됐다.
31일 AP통신에 따르면 홍콩종심법원(대법원 격)은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날 라이의 재구속을 결정했다.
라이는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 이후 1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1심 법원은 라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금 1천만 홍콩달러(약 14억2천만원)와 함께 경찰서·법원 이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홍콩 검찰은 종심법원에 라이의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했다.
종심법원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고 보석 허가가 무효라는 주장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인민일보는 27일 "라이는 악명이 높고 매우 위험한 인물인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석방됐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라이가 보석된다면 누가 안 되겠는가"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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