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아니라도 긴급고용지원금 대상 될 수도
기업체 소속 방문·돌봄 종사자에 50만원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부정기적이라도 노동(노무 제공)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던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파견·용역업체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직역의 정의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고나 프리랜서 등 복잡한 용어로 생각하기보다 노무 제공으로 돈을 버는데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크게 구분되는 재난지원금 체계에서 정보 격차로 지원금 집행에 사각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노동(근로)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계층을, 크게 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이 있는 근로자와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사실상 자영업자처럼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보험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한다.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실직 등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실업급여나 무급휴직지원금 등으로 1차적인 안전판을 제공받는 것이다.
노동으로 돈을 벌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고용 취약계층이 특고·프리랜서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체계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즉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표적인 수혜 계층이 특고·프리랜서이긴 하지만 이들 외에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많다는 것이다.
통상 특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는 직군이다. 프리랜서는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이 특고·프리랜서 직종에 포함된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 간 계약으로 청소나 육아, 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특고나 프리랜서 범주는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용보험이 없으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10·11월 소득, 2019년 12월 소득 중 하나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지 몰라 그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번에 신규 신청자로 분류돼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별도의 지원금(1인당 50만원) 프로그램을 살펴볼 만하다.
이들은 통상 업체에 고용돼 급여를 받지만 일을 나가지 못하면 수당이 없어 실질소득이 급감하는 구조다. 여전히 업체 소속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계층이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 기준으로 9만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타인에게 물건을 팔아 돈을 벌던 사람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프로그램을 노려볼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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