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 후 중도 포기하면 1~2년간 사전청약 불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이후 자격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1~2년간은 사전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3일 안내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7월 인천 계양 1천100호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천400호), 성남 복정 1·2(1천호),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천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천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2천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으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LH 등은 예약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때 주택의 평면과 추정 분양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다.
LH 등은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서 청약 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한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는 작년 8월 개설된 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했고,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 교산(20%), 과천(18%), 고양 창릉(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4%), 인천 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청자의 40%는 서울 거주자로, 3기 신도시 공급이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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