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무 다했다면 처벌 면제하고 반복 사망사고만 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두고 4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함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 줄 것과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사고 책임을 무조건 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 분석을 흐트러뜨려 오히려 산재 예방을 방해하고 반기업 정서만 조장한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천222개에 달하는 의무규정은 대기업도 모두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의무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한 기업이 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산재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국회 소위 논의대로 1인 사망 시까지 중대재해로 처벌하면 663만 중소기업인은 언제든지 바로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일반적인 산재사고나 과실로 인한 1인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중대재해법안은 고의범에 준해 (처벌을) 최소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산재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에 대한 처벌 수준(7년 이하 징역)보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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