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코백스 참여 위해 자금 입금해달라 요청"…한국에 70억불 동결
(서울·세종=연합뉴스) 강훈상 이보배 기자 =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인도적 거래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란 측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현지시간) 이란 ILNA통신에 "2일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을 만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코로나19 백신 등 상품을 사는 데 이 자금을 소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직 이 거래 또는 동결자금 해제에 대한 실질적 행동은 없다"라면서도 "양국이 동결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탄하이 회장은 "최우선으로 이란의 동결자금은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며 "이란 보건부가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세계보건기구(WHO) 주도의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정부 측에 한국 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백신 대금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란 측에 제시했으나, 아직 이란 측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제재의 예외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을 위해 동결 자금을 이용하는 방안 또한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7조6천억원)가 동결돼 있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란과 직접 외화를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교역을 할 수 있는 상계 방식의 원화 결제 계좌를 운용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이 자금을 둘러싸고 그간 꾸준히 접촉한 터라 탄하이 회장의 이번 언급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또 이 발언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 한국 상선을 억류하기 전 나왔고 민간 경제 단체 차원의 제안인 만큼 백신 구매 자금과 이번 선박 억류가 직접 연관됐다고 하기 어렵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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