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코로나19 중도해지 특례 6개월간 운용

입력 2021-01-05 11:42  

기업은행, 코로나19 중도해지 특례 6개월간 운용
"개인적립식예금 만기 전 해지해도 가입시 약정금리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개인 적립식 예금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적금·적립식 중금채 등 적립식 예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 시 약정했던 이자율에 따라 해지 이자를 지급한다.
특례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사업장 휴·폐업 사실이 확인된 고객이다.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특례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해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특별중도 해지 특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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