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15~40%→25~50%…공제한도 200만~300만원→300만~400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제시했지만 이 기준선은 올해 초에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당시 제시한 기준선 5%를 확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추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총급여 7천만원인 A씨(한계 소득세율 15% 가정)가 전액 신용카드로 지난해 2천만원을, 올해에 2천4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 A씨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7만5천원이다. 이는 2천만원 중 본인 총급여인 7천만원의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A씨의 2021년도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97만5천원이다. 역시 총급여 7천만원의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6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결과다.
5% 이상 늘어난 소비에 10%포인트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줄 경우 공제금액은 127만5천원이 된다. 늘어난 소비로 30만원을 더 공제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난 것이 실제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별로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한계 소득세율 15%를 가정했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거친 2021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후 세금이 2020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후 세금보다 13만5천원 줄어든다. 카드 소비를 늘린 데다 공제가 추가 설정된 데 따른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금액이다. 이중 공제율 10% 추가에 따른 직접적인 세 감면 규모만 따지면 4만5천원이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 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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