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30억대 부정 수익…비트코인 업체 정보제공·교민 제보 결정적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아 온 30대 한국인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5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태국 푸껫의 한 빌라에서 강모(33) 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한국에서 유료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동영상 제공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총 30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께부터 태국과 인근 동남아 국가를 넘나들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지만, 한국 경찰의 요청에 태국 비트코인 업체가 거래 내용 및 가입자 정보 등을 건네면서 꼬리가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면서 강씨의 행동반경이 좁아졌고, 결국 푸껫에 머무는 사실이 현지 교민의 제보로 확인되면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조정미 경찰 영사는 연합뉴스에 "강씨가 푸껫 교민들이 각종 정보를 나누는 SNS 대화방에 등장한 것이 검거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경찰은 강씨 검거 당시 빌라에 함께 있던 한국인 3명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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