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결제원은 국세청의 인터넷 납세 서비스 '홈택스'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고객은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한 후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할 때 '자동 연결'을 설정하거나 손택스에서 최초 1회 클라우드를 연결하면 다음부터는 클라우드 연결 절차를 생략하고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인증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카드, 보험, 증권 등 전 금융 분야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공공 분야에 금융인증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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