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법원은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시행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사살 작전 수사와 관련해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라크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형법 406조 계획적 살인으로, 이라크 형법은 모든 계획적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예비 조사는 끝났다"며 "이 범죄의 다른 범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들이 이라크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인기를 동원해 차량에 타고 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다.
당시 함께 이동 중이던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사망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색수배 명단에 올릴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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