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되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도 두텁게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마련한 뒤 그에 맞는 투자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를 '적격 투자자'(전문투자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로 제한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에서도 일반투자자(최대 투자한도 1천만원), 적격투자자(2천만원), 전문투자자(제한 없음)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는 이론상 무한대의 손실(주가 상승 시)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투자"라며 "경험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여러 보호 장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개인들이 공매도 투자 경험을 축적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뒤 나중에 한도를 완화·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인 1조4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해온 6곳 증권사를 포함해 총 10여곳과 참여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 개선안의 주된 대상인 개인 투자자들이 정작 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3월 공매도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들이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투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애초부터 '공매도를 평등하게 이용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녔다"며 "외국인·기관들이 공매도 시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비리·편법을 해결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특별 감리한 결과 불법(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수건 적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번에 확인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하면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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