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으로 갈라'…전세 담보 생활자금 대출도 조인다

입력 2021-01-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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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으로 갈라'…전세 담보 생활자금 대출도 조인다
KB, DSR 100%→70% 하향…"가계대출 받기 어려운 한해 될 것"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생활자금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용대출 중단'처럼 작년 말 한시적으로 운영된 극단적 가계대출 제한 조치는 연초 풀렸지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이 부동산·주식 등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은행권도 올해 내내 까다로운 대출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세대출이 주식·부동산 투자에 쓰이는 것 막으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부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용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비율을 기존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췄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신규 입주나 보증금 증액에 따른 계약 갱신 등으로 모자란 전세보증금을 충당하려는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DSR 규제를 받는데, 그 기준 비율이 올해부터 100%에서 70%로 30%나 낮아진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한 사람의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작년 말까지는 KB국민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다른 가계대출 원리금과 합쳐 연소득의 100% 범위 안에서 생활자금 등을 빌릴 수 있었던 차주(돈 빌리는 사람)도 올해부터는 최대 7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용도 전세자금대출로 분류되는 경우는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한 전세자금대출 ▲ 전세 갱신 계약시 임대보증금 증액이 없는데 신청한 대출 ▲ 갱신 계약시 임대보증금 증액은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지난 뒤 신청한 대출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 보증부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의 DSR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맞춰 기준을 바꿨다"며 "꼭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은 상관없지만, 전세 대출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5대 은행 작년 가계대출 10% 늘었는데…올해 목표 5%안팎 써내
이런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은 올해 전반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5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지난해 말 '2021년도 대출 관리 계획' 초안을 제출했다. 작년 말 대비 올해 말 기준 대출 증가(성장) 연간·월간 관리 목표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용은 주로 가계대출 위주로, 주택관련 대출과 주택관련 외 대출로 분류해 물량 계획을 내라고 해서 제출했다"며 "연간 대출 증가의 12분의 1 수준으로 월별 계수도 냈다"고 전했다.
주요 은행들은 대체로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 관리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이 코로나19,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2019년보다 9.73%(59조3천977억원)나 불어난 사실을 고려하면, 일단 계획상으로는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가 예고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관리 계획 초안을 취합해 검토한 뒤 의견·지침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은행 등은 다시 목표를 수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년에도 금융당국이 연말·연초에 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대략적 대출 관리 계획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신용대출만 따로 떼어 '은행권 월 증가폭 2조원대'와 같이 월 단위로 관리한 것은 지난해 9월 '행정지도' 형태로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의 환경에 따라 당국의 세밀한 가계대출 감독과 압박이 당분간 이어질 분위기인만큼, 올해는 가계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각 은행은 작년말 열흘 안팎 이어진 신용대출 한시적 중단 조치를 연초 해제하면서도,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축소된 신용대출 한도 등은 다시 늘리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3개월사이 1억∼2억원씩 깎인 전문직 고액 신용대출 한도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하나은행은 지난 6일부터 새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더 축소했다. 직군별로 최대 1억5천만원이었던 기본 한도가 최대 5천만원으로 조정됐고,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5천만∼1억원가량 줄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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