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는데 탄핵심판대 올려진 트럼프…'하원탄핵 2번' 오명 눈앞

입력 2021-01-12 05:08   수정 2021-01-12 12:10

짐 싸는데 탄핵심판대 올려진 트럼프…'하원탄핵 2번' 오명 눈앞
1년前 '우크라이나 스캔들' 하원선 탄핵·상원서 회생…이번엔 공화 일각 동조
하원, 수정헌법 불발시 이르면 13일 표결…취임식 겹쳐 상원표결 시기는 미지수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9일 남겨놓고 결국 미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또다시 올랐다.
사상 초유의 미 의사당 침탈 사태를 조장하며 거센 책임론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확정 직후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직면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재작년에 하원 탄핵을 받고도 상원에서 부활한 그이지만 이번엔 공화당 일각의 비판 목소리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하원이 탄핵의 칼날을 공식적으로 빼 들었지만 차기 민주당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절차는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미 언론은 보고 있다.




◇ 이번엔 탄핵될까…하원은 '무난'·상원은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가장 뜨겁게 대치한 것은 2019년 12월 하원에서 가결되고 작년 2월 상원에서 기각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당선인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으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하원의 탄핵안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년), 빌 클린턴(1998년)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다.
하원이 의회 침탈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미 역사상 하원에서 두 번 탄핵이 가결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하원이 표결할 예정인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를 미 역사상 두 번 탄핵당하는 첫 대통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사례는 적지 않다.
임기 첫해인 2017년 12월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탄핵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됐다. 2019년 7월에도 인종차별 발언을 이유로 발의된 탄핵안이 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들 탄핵안은 이번 의회폭동 조장이나 우크라이나 스캔들 당시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동참하지 않은 채 발의됐기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도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 선동 혐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와는 또 달리 공화당 일각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원은 물론 '마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상원 가결까지 노릴 수 있다는 뜻이다.



◇ 이르면 13일 하원 표결…'바이든 취임' 겹쳐 상원은 유동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지금부터는 '의회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12일 수정헌법 발동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24시간의 말미를 주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인 것이다.
수정헌법 발동엔 내각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안에 대한 하원 상정·표결은 이르면 1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탄핵안 처리 관건은 본회의 투표 시기"라며 13일 또는 14일로 전망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는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12일에 통과시키고, 탄핵안 표결은 이르면 13일에 하거나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이날 밝혔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하원은 과반 찬성이면 된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 이어 또다시 탄핵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짐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은 13일 탄핵안에 대한 토론 규칙을 정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을 예고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도 규칙위를 소집해 수정헌법 25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의 규칙을 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100명 중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원 표결이다. 공화당이 점한 50석 중 최소 17석의 표를 확보해야 상원 탄핵이 가능하다.
공화당 상원 내부의 탄핵 찬성 여론이 있지만 17명이나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등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팻 투미, 리사 머코스키, 벤 새스 상원의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 또는 퇴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바이든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려 요소다.
탄핵 정국이 새 정부의 출범 분위기와 정책 어젠다를 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와 민주당은 상원 표결 시점을 놓고 교감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일 전날인 19일까지 상원을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하원 표결까지 진행한 뒤 일정 시점 후에 상원 표결을 추진하는 '단계적 대응론'이 나오는 이유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하원을 통과한 소추안을 바이든 취임 100일 후에 상원에 송부할 수 있다는 안을 전날 거론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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