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6채 보유자 종부세 0원" vs "10년 의무임대 사업자만 제한적 혜택"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부과 제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결국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선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도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달라는 것이 건의안의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실제로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 개시일(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4억∼6억원이어서 2억6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기로 과대 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적 합의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7월 추가 대책을 통해 보완 과정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됐으며,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4년(단기)·8년(장기)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어났다.
임대료 인상률은 종전대로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런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세제 지원을 준다는 게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의 골격인데, 세제 지원을 없애는 순간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의무가 유지될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면서 "자칫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임대사업자를 우대해서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임대주택 지원이란 제도가 그대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손보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정책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 끝에 만일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다면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에 뛰어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 선회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이란 지적이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