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민 대표 협상 주선할 기구 구성 명령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은 농민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농업개혁법'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농민 대표단의 협상을 주선할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령했다.
12일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농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농업개혁법이 통과됐고, 정부와 농민 대표 사이에서 진행된 대화 방식에 실망했다"며 시행 보류와 독립위 구성을 명령했다.
샤라드 아르빈드 보브드 인도 대법원장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독립위가 정부와 농민 사이 대치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농민들은 작년 9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도입한 농업 개혁 관련 법에 반대해왔다.
이 법은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대부분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민들은 국가 도매시장 대신 민간 유통 업체 등과 직거래할 수 있다.
당국은 이 법이 규제 완화를 통한 유통 시장 현대화 조치라며 농업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협상 주도권을 가진 대형 민간 회사가 가격 담합 등을 통해 헐값에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다며 시장 불안성을 문제삼았다.
작년 11월 하순부터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농민 가운데 수 십 명이 야외에서 숙식하는 과정에 교통사고와 추위로 목숨을 잃었다.
그동안 인도 정부와 농민 대표단은 수차례 핵심 쟁점을 두고 회담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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