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입력 2021-01-13 06:00   수정 2021-01-13 08:18

내달 13일부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 13일부터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류엔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