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우크라 스캔들'로 탄핵안 상원 부결 11개월만에 또 하원 가결
'성추문' 클린턴·존슨 전 대통령도 하원서 가결됐다 상원서 부결 전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2020년 2월 6일 아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다음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면에 '트럼프 무죄'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당일 신문을 높이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 11개월 후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또다시 가결했다. 임기를 꼭 일주일 남긴 시점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하원서 탄핵안이 통과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대선이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한 데 이어 지난 6일 벌어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태세다. 난입 선동의 근거가 된 6일 연설에 대해서도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 간 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었다.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하원에서 2019년 12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2020년 2월 있었던 상원 표결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각한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과 관련해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이 추진됐다.
1999년 12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궁지에 몰렸지만 이듬해 2월 있었던 상원 표결에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부결되면서 회생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압박하자 스스로 물러났다.
공화당 닉슨 진영에서 1972년 재선 선거운동 와중에 워싱턴DC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닉슨 전 대통령에게는 사법방해와 권한남용, 의회모욕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나 하원 표결 이전에 닉슨의 사임이 이뤄졌다.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전쟁장관을 해임하고 다른 인사를 앉히려 하는 등의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 표결에서 1표가 모자라는 간발의 차로 부결됐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여러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안에 직면했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으려고 제철소를 몰수, 하원이 탄핵안을 꺼냈지만 표결에 이르지는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조지 H.W. 전 대통령도 각각 1983년 그레나다 침공, 1990년 이라크 침공 등을 이유로 탄핵논의를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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