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km 떨어진 맥도날드 갔다가 거액 벌금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영국에서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를 뚫고 161km나 떨어진 곳의 가게를 찾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무려 3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 여성은 결과적으로 한 개에 30만원이 넘는 햄버거를 먹은 셈이 됐다.
15일 영국 일간 더 선에 따르면 잉글랜드 동부 링컨셔에 사는 30대 여성은 지난 9일 여동생과 함께 무려 100마일(161km)이나 떨어진 스카버러의 맥도날드 분점을 찾아 햄버거를 샀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잉글랜드 북동부 노스요크셔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벌금 200파운드(약 30만원)가 부과됐다.
경찰은 "햄버거를 먹기 위해 카운티를 3곳이나 가로지르는 건 필수적인 여행이 아니다"라면서 여성이 코로나19 봉쇄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스요크셔의 대부분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팬데믹이 끝나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며 확산세가 격화하자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차 봉쇄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잉글랜드 지역 주민 전원은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봉쇄가 열흘 가까이 지속하며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영국 전역에서 전날 하루에만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4만5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마틴 휴잇 전국경찰서장협의회장은 "경찰관들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만한 이들을 설득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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