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 국제법 위반" 큰소리친 일본…ICJ제소는 머뭇

입력 2021-01-14 21:25  

"위안부 판결, 국제법 위반" 큰소리친 일본…ICJ제소는 머뭇
"생각대로 전개될지 알수 없다"…국제여론 역풍 가능성 우려
"신임 주한일본대사 부임 연기 유력"…23일 0시 판결 확정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으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 실행은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판결에 대항하는 조치로 ICJ에 제소하는 구상에 관해 일본 측에서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은 "생각한 것처럼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는데 ICJ 제소로 인해 긁어 부스럼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ICJ 제소가 판결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한국 정부를 겨냥한 장외 시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판결에 대항하는 조치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을 늦추는 방안을 유력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서 아이보시 대사의 부임을 일본 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점까지 미루는 구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이달 8일 아시보시 대사의 임명을 각의 결정했으나 그는 아직 한국에 부임하지 않은 상태다.



한일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측은 협의에서 위안부 판결이 '주권면제 원칙에 비춰볼 때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한국 측이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아이보시 대사 부임을 늦추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대항책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서 무효이므로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소를 포기하면 23일 0시에 일본 정부 패소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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