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위안부 판결 대항조치…ICJ 제소 등도 요구
'한국 내 日정부 자산 압류 땐 금융제재 검토'도 담겨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의 외교부회가 15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항해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부임 보류 등을 요구하는 결의 문안을 제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외교부회 등의 자민당 합동회의에선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 문안이 제시됐다.
외교부회는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한국 정당의 정책위에 해당) 산하 분과회로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결의 문안에는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시라도 빨리 강구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대항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등을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이 국제법상 관행인 주권면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권면제는 '국가는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결의 문안에는 위안부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등에 대비해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회 등은 조만간 결의문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 자산 압류 가능성을 묻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모든 선택지에는 이른바 '보복 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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