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두산그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신사옥인 '분당두산타워'를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034020]과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일부 부서가 18일 분당두산타워로 첫 출근을 하고, ㈜두산[000150], 두산밥캣[241560], 두산큐벡스 등 계열사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부지 면적 8천943㎡, 연면적 12만8천550㎡, 높이 119m의 분당두산타워는 지상 27층, 지하 7층 규모로 건설됐다. 사우스(South)와 노스(North) 2개 동으로 나뉘며 상단부가 스카이브릿지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집, 피트니스 센터, 직원식당, 대강당 등 직원용 편의시설과 리모트 오피스, 비즈니스 센터 등 협업 공간을 갖췄다. 사우스 동 4층에는 두산의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관을 마련했다.
두산 관계자는 "흩어져 있던 주요 계열사가 한 공간에 모임으로써 계열사 간 소통이 확대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남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클럽모우CC(1천850억원)를, ㈜두산은 두산솔루스[336370](6천986억원·대주주지분 포함)·모트롤BG(4천530억원), 네오플럭스(730억원), 두산타워(8천억원)를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한 바 있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와 관련한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산그룹의 3조원 규모 자구안 이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주식매매대금 관련 소송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8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법원의 두산 승소 취지 판결로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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