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업체·식육가공업체 약 600곳에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총 56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썹 적용이 의무인 식품(음료, 빵·떡 등)이나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위생 안전시설·설비 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방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의 인증심사팀(서울 ☎02-860-69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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