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등록신청 5곳…'1호' 등록은 2월 넘겨 나올 듯

입력 2021-01-18 05:00  

P2P금융 등록신청 5곳…'1호' 등록은 2월 넘겨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5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에 따른 P2P 금융업체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P2P 금융업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에 이어 올 1월에 추가로 2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외 8곳이 온투협 설립추진단으로부터 서류심사를 거쳐 금융감독원과 사전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전면담을 거쳐 서류 보완을 마치는 대로 등록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다.
단 업체들은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올 8월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정식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첫 등록업체는 오는 2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시간을 포함해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검찰, 경찰 등에 사실조회 하는 기간은 법적 심사 기간(2개월)에서 제외된다"며 "사실 확인은 거쳐야 하므로 2월까지 심사를 마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등록을 신청한 업체 한 곳은 고발전에 휘말리면서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이 업체의 예치금 금고 서비스가 무인가 집합투자업이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업체 측은 해당 서비스가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진위와 무관하게 이 업체의 등록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발이 이뤄진 이상 일단 심사는 보류된다"며 "고소·고발이 있다고 무조건 중단시키지는 않겠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규정상 신청인, 대주주·임원 등에 대해 형사 소송 혹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 심사는 일단 잠정 중단하고 고발 사건의 진위와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초조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등록 기한이 7개월여 남은 시점에 P2P 등록업체 200여곳 중 대다수는 아직 등록 신청조차 못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식 등록을 앞두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일정이 더딘 것 같아 걱정"이라며 "사전면담도 하지 못한 군소업체들은 걱정이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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