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 늘어난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20세 이하 자녀에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줄인 이후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근로자의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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