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조건으로 완화…이달 27일부터 교육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면허 양수(讓受)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수강 인원을 당초 3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당국이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요를 적게 봤다가 수강 신청에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동안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는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교육 신청이 시작되자 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단이 개설한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생 규모는 3천 명이었으나 이를 훨씬 웃도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또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속출했다.
아울러 수강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해 IT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 장소도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 두 곳뿐이라 다른 지역 거주민들은 5일간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교육장 인근에 숙박시설을 잡아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택시 양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탁상행정으로 혼란을 빚었다는 불만과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총 1만50명(상반기 4천770명·하반기 5천28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내달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교육 신청 방법 등은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안내된다.
교육 희망자들은 이달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을 신청하려는 경우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을 사전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육 인원을 더 늘릴지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장소 부족 문제와 관련해 "실기 실습이 교육에 포함돼있어 체험교육 실습장을 보유한 화성과 상주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체험 시설을 갖춘 교육 장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5년 미만이라도 법인 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더 간소화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