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네이버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통관 심사에 포털 네이버의 직구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관세청은 네이버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19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대표적인 직구 장터인 네이버쇼핑이 보유한 방대한 직구 상품정보를 통관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용 데이터(API)로 개발해 제공하며, 관세청은 이 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개체명 인식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한다.
관세청은 직구 수입의 탈세를 적발하고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 등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직구 물품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네이버와 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네이버쇼핑의 정보 가운데서도 가격정보를 주요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동일한 품목의 네이버쇼핑 가격과 직구 수입자의 신고 가격에 차이가 크다면 탈세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행정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CIC 이윤숙 대표는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 통관량은 2017년 2만3천592건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5만2천763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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